1.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경대학교 고시 제
2024-1호(2024.07.05.)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의
제하여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
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s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
역시(도시공간조성과 888-2565), 남구청(건설과 607-4731), 부경대학교(시설과
629-515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