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한강권역(금당천, 곡수천)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 등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5-50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| ||
| 고시일 | 2025-02-21 | 문의처 | 031-887-2492 |
| 열람장소 |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고시 제2025-5017호 한강권역(금당천, 곡수천)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 등 고시 「하천법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조의2에 따라 지방하천의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수립한 「한강권역(금당천, 곡수천) 하천기본계획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결정,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지정·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02월 21일 경기도지사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