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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지정 변경에 따른 순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102호(2023.11.27)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