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용(운암)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-144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25 | 문의처 | 062-613-4421 |
| 열람장소 |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-144호 신용(운암)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4호(1975.2.18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으로 결정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-94호(2021.3.19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신용근린공원)과 관련하여,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. 2. 25. 광주광역시장2025년 02월 25일 광주광역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