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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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2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10-31 | 문의처 | 02-3425-8804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, 강동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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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22호 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6호(1996.08.1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-178호(2001.06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54호(2009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12.31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‘C3특별계획구역(C-①)’의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2호 (2020.01.30.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으로 의제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451호(2022. 11. 24.)로 결정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07. 17.)를 거쳐 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 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10월 31일 강동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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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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