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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22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4-10-31 문의처 02-3425-8804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, 강동구 도시계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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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22호

도시관리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6호(1996.08.1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-178호(2001.06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54호(2009.06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12.31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‘C3특별계획구역(C-①)’의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2호 (2020.01.30.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으로 의제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-451호(2022. 11. 24.)로 결정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07. 17.)를 거쳐 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[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, C3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 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31일

강동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3425-880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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