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661-2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(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양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함양군 안전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휴양밸리과(960-6530), 안전도시과(055-960-62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