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,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에 따른 농공단지계획 변경사항에 관하여 「산업단지 인?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[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 지형도면 열람가능]는 아래의 열람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