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해운대수목원 2단계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(해운대구 석대동 387번지 일원 해운대수목원 2단계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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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-72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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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31호(2011.02.09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23-481호(2024.01.03.)로 도시관리계획(해운대수목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(☏888-3816), 해운대구 늘푸른과 (☏ 749-449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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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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