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(구포4지구) 지정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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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-69호 | ||
| 담당기관 | 북구 | ||
| 고시일 | 2022-05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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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의 규정 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포4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되 어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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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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