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7개 파일 더보기
남해군 고시 제2021-159호(2021.10.05.)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(상주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, 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