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성산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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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4-16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24-11-29 | 문의처 | 063-540-3346 |
| 열람장소 | 김제시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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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4-163호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성산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, 제30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☎063-540-334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4년 11월 29일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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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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