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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113-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사항)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수원113-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사항)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-433호
담당기관 수원시
고시일 2024-10-31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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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-2번지 일원 수원113-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-144(2009.5.20.)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하고, 수원시 고시 제2013-270(2013.9.17.)호, 제2016-215호(2016.8.12.)호, 제 2017-116(2017.5.1.)호, 제2022-270호(2023.6.29.)호, 제2023-55(2023.2.6.)호, 제 2024-3(2024.1.2.), 제2024-306(2024.7.3.)호로 변경 고시된 수원113-12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경미한사항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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