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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
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-24호
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고시일 2025-02-28 문의처 063-540-3346
열람장소 김제시청 도시과
첨부파일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-24호

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

김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75조의2,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3,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김제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5년 02월 28일

김제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3-540-334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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