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시 고시 제2008-96호(2008.11.17.)로 최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0-42호(2010.05.24.), 부천시 고시 제2010-84호(2010.10.11.), 부천시 고시 제2010-86호(2010.10.18.), 부천시 고시 제2011-112호(2011.11.14.), 부천시 고시 제2012-105호(2012.07.30.)로 변경 고시된 부천시 도당동 266-4번지 일원 도당 1-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