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852번지 일원의 양노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 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도 :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