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독정지구(주거개발진흥지구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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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5-93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05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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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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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8-28번지 일원의 독정지구(주거개발진흥지구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 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 : 따로 붙임(게재생략)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관(031-5189-23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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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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