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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지도82호선 통삼지구 지구 외 진입도로 개설공사”와 관련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