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실효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5-124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화성시 고시 제2020-57호(2020.02.13.)로 결정 고시된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101번지 일원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