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계획시설[청소년수련시설]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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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5-72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3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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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병점동 734번지 일원의 화성 도시계획시설[청소년수련시설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청소년수련시설)사업 실시 계획(변경)을 작성하고,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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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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