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포천 선단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수립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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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5-4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07 | 문의처 | 000-000-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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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5-46호 포천 선단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수립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포천시 선단동 410번지 일원의 선단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수립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?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02월 07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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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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