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시 조안면 조안리 1036번지 일원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하고,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전력구공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(시설:전기공급설비14호선) 결정 입안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