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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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5-28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 | ||
| 고시일 | 2025-02-18 | 문의처 | 043-641-6213 |
| 열람장소 | 제천시청 시민안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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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2025-2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 제천시 고시 제2025-23호(2025. 2. 14.)로 고시한 강제 및 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정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2025년 02월 18일 제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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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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