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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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5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| ||
| 고시일 | 2025-01-23 | 문의처 | 02-2133-4644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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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51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-2189호(2015.12.10.)로 「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」에서 「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」으로 지정 공고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2017-198호(2017. 6. 1.)로 고시된 「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」에 대하여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5년 0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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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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