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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,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,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48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
고시일 2025-01-23 문의처 02-2133-7287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, 서초구 재건축사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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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48호

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(변경),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08.21.)로 서초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5호 (2022.06.23.)로 「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」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49호 (2023.08.17.)로 「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」 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 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“2024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11.25.)”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제50조에 따라 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서초로 지구단위계획)” 결정(변경)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“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 획” 결정(변경),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“서 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”을 변경하며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01월 23일

서초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33-728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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