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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고시 제2015-196호(2015. 10. 21.)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된 의정부시 고산동509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빼벌지구 소공원 1호·2호·3호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최초)하고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