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가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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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512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12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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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-159(2011.11.15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제2016-153호(2016.08.16.), 제2017-235호(2017.12.1.), 제2018-71호(2018.4.1.)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“신가동 재개발 정비구역”에 대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제2항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4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(☏613-1774)와 광산구청 도시재생과(☏960-8531)에 비치하여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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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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