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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-47호
담당기관 의정부시
고시일 2025-02-26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?하천법?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“도시계획시설[방재시설하천(부용천1호)] 사업”에 대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, 제8호의 의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또한, ?하천법?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된 도시?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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