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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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-47호 | ||
| 담당기관 | 의정부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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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?하천법?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“도시계획시설[방재시설하천(부용천1호)] 사업”에 대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, 제8호의 의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또한, ?하천법?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된 도시?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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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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