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3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5-01-16 | 문의처 | 02-2627-1562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, 금천구 주거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
외 3개 파일 더보기 |
||
|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31호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『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』 이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 11. 6.) 심의 결과 ‘수정가결’되어,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-1067호(2024. 5. 30.)로 주민공람한 내용과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자 재공람 공고함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(이하 ‘독산시흥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 11. 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 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 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5년 01월 16일 금천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