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여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류17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-8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5-03-12 | 문의처 | 031-887-2375 |
| 열람장소 |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-88호 여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류17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여주시 점봉동 466-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류17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0조제6항과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(☏031-887-237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/)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03월 12일 여주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