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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제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(용도지역, 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