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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제4항, 제3조의3제2항,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?제2항?제3항,?제4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(폐지), 소하천구역을 결정(폐지),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(폐지)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