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5-35호
회동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1.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-512호(2025.2.19.)로 결정(변경)된 회동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「수도법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팀(669-4364), 기장군 환경위생과(709-4387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5년 03월 19일
기장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