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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제기제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제기제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-51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
고시일 2024-04-18 문의처 02-2127-4666
열람장소 동대문구 주거정비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-51호

제기제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78(2016.11.17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19호(2005.12.29.),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-40호(2007.05.17.), 제2007-68호(2007.07.19.), 제2010-50호(2010.07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1호(2017.4.20.)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-56호(2018.07.05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 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04월 18일

동대문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27-466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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