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(경미한)변경,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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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5-64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5-03-14 | 문의처 | 064-760-29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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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5-64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(경미한)변경,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해비치골프장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체육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해비치골프장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을 위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. 2025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2025년 03월 14일 서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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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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