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·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-35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25-03-14 | 문의처 | 063-540-3346 |
| 열람장소 | 김제시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-35호 김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·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-51호(2025.3.7.)로 결정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5년 03월 14일 김제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