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리 도시계획시설(구리소방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취소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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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5-22호 | ||
| 담당기관 |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25-02-2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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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고시 근거, 가. 경기도고시 제2023-219호(2023. 7. 31.) :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, 나. 구리시고시 제2023-133호(2023. 11. 27.) :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, 다. 구리시고시 제2024-90호(2024. 8. 27.) :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, 라. 구리시고시 제2024-113호(2024. 10. 11.) :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, 마. 구리시고시 제2024-138호(2024. 12. 23.) :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, 2. 구리 도시계획시설(구리소방서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(변경)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취소 고시합니다. 3. 아울러 향후 해당사업에 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인정(의제) 협의를 득한 후 다시 고시할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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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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