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(기간연장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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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5-3호 | ||
| 담당기관 |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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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시 고시 제2022-1호(2022. 1. 5.) 및 구리시 고시 제2022-61호(2022. 5. 2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 아래 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고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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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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