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안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·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-4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25-03-21 | 문의처 | 063-540-3921 |
| 열람장소 | 김제시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-40호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안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·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안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승인ㆍ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5년 03월 21일 김제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