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(고창웰파크시티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5-38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 ||
| 고시일 | 2025-03-07 | 문의처 | 063-560-2954 |
| 열람장소 | 고창군 세계유산과 관광기반팀 | ||
| 첨부파일 |
외 3개 파일 더보기 |
||
|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5-38호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(고창웰파크시티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「관광진흥법」제54조 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[별표1]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석정온천 관광지(고창웰파크시티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고창군 세계유산과(관광기반팀☏063-560-295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5년 03월 07일 고창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