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8-2번지 일원의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051-888-4234) 및 수영구 건축과(☏051-610-466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