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4-173호
2025 횡성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332호로 결정(변경)된 횡성 군관리계획(재정비-도결정사항)을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며, 2. 횡성 군관리계획(재정비-군결정사항)을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4년 08월 23일
횡성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