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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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5-3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5-03-13 | 문의처 | 02-2627-2064 |
| 열람장소 |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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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5-31호 도시관리계획(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9호(2024. 6. 27.)로 결정된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5년 03월 13일 금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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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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