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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-72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
고시일 2025-03-20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-72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

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950번지 일원에 창원시 고시 제2015-49호(2015. 3. 11.)로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이 2025. 1. 20.자로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, 「주택법」 제1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창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이 환원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03월 20일

창원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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