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-7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| ||
| 고시일 | 2025-03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-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환원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950번지 일원에 창원시 고시 제2015-49호(2015. 3. 11.)로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이 2025. 1. 20.자로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, 「주택법」 제1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창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이 환원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5년 03월 20일 창원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