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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웅진동 227-2번지 일원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