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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6-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(종합운동장1/시민체육공원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변경 작성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