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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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10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5-02-27 | 문의처 | 02-2199-7407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, 용산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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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105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같은 고시 제347호(1979.9.24.) 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437호(2006.01.05.)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-7호(2017.01.1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36호(2022.8.11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5년 02월 27일 용산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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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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