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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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5-3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5-03-28 | 문의처 | 031-860-23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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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5-35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. 동두천시 탑동동 170-3번지 일원 탑동 골프리조트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소로1-119, 소로2-345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86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 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,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03월 28일 동두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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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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