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연희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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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-1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5-02-05 | 문의처 | 02-330-1941 |
| 열람장소 |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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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-18호 연희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91호 (2007.6.21)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10-182호(2010.5.20.)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, 서대문구고시 제2010-101호 (2010.12.28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8호(2014.5.22.)로 정비계획변경, 서대문구고시 제2021-22호(2021.2.10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대문구고시 제2024-46호(2024.3.20.) 제2024-141호(2024.12.11.)로 정비계획변경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-5번지 일대「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」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9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5년 02월 0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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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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