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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연희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연희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-18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
고시일 2025-02-05 문의처 02-330-1941
열람장소 서대문구 주거정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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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5-18호

연희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91호 (2007.6.21)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10-182호(2010.5.20.)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, 서대문구고시 제2010-101호 (2010.12.28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8호(2014.5.22.)로 정비계획변경, 서대문구고시 제2021-22호(2021.2.10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대문구고시 제2024-46호(2024.3.20.) 제2024-141호(2024.12.11.)로 정비계획변경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-5번지 일대「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」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9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02월 05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330-194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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