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퇴계원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(경미한 변경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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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-120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5-03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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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99-5번지 일원의 남양주 고시 제2024-171호(2024.04.25.)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된 공원조성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(안)에 대하여 2.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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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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