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주차장365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(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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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-118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5-03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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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시 오남읍 오남리 4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(공원조성과)에서 남양주시 고시 제2023-245호(2023.6.1.)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(주차장365)사업(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)에 대하여 사업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한 사항으로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작성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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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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